HIV치료제·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적용…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
HIV치료제·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적용…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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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진료분부터 적용…고열·호흡곤란·폐병변 등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HIV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HIV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진이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HIV치료제인 ‘칼레트라’와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을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해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칼레트라는 로피나미르와 리토나미르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로, HIV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칼레트라는 메르스를 치료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실제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에게 HIV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38.9도까지 올랐던 열은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째엔 호흡곤란도 개선됐고, 흉부 방사선 검사에선 폐 병변도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진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