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정도박 혐의' 가수 승리 입영 통지
병무청, '원정도박 혐의' 가수 승리 입영 통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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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상습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승리에게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의 차질을 우려해 승리의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