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일파만파…전면적 입국 금지는 언제?
신종 코로나 일파만파…전면적 입국 금지는 언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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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입국 금지는 단기대책” 확대 가능성 열어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탑승객들이 고정검역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탑승객들이 고정검역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 일로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일,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 전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만 막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꺼내든 정부가 중국인 여행자 전체를 제한하는 ‘전면적 입국 금지’로 나아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입국 금지 외국인에 대한 범위를 후베이성만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더욱이 바이러스 발생지인 우한시는 현재 전면 봉쇄된 상태지만 이미 대다수 우한주민이 도시를 벗어나 중국의 다른 대도시로 이동했다. 우한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한 인원은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후베이성만이 아닌 중국 전역을 바이러스 위험 지역으로 판단, 여행자 제한 조치를 확대(중국 전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한다.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가 주장한 주요 내용은 “보건당국의 감시 역량 및 선별 진료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2주 이내의 중국 거주자를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 대응방안을 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 조처했다. 더욱이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은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지낸다.

싱가포르 또한 최근 14일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호주 역시 호주 시민과 거주자·가족·법정후견인 또는 배우자들만 중국에서 호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중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한 비슷한 조처를 시행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며 우리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전역에서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정부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험 지역을 확대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추가적인 입국 금지 조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폭은 더 커졌다. 사망자 361명으로 ‘사스’ 때를 넘어섰다. 하루 새 사망자는 57명·확진자는 2829명이 추가됐다. 총 누적 확진자는 1만7205명이다. 

국내 확진 환자도 15명에 달한다. 또한 보건 당국이 파악한 확진 환자 접촉자수는 무려 683명이다. 그러나 11·13·14·15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파악되지 않아 접촉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여행자의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가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