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불법 유통 제약사 직원 검찰 송치
'보툴리눔 톡신' 불법 유통 제약사 직원 검찰 송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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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4억4000만원 상당
중간유통업자는 보따리상에 판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가 공모해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 4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판매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