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 '승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 '승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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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아교육 정상화 외면한 판결”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법인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1일 이성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해 공익을 해한 점,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을 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유총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승소했다고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민간단체에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어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한유총,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거쳐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과거 집단행동에 대해 여전히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