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강아지·고양이는 이동장에 넣어주세요"
"열차 내 강아지·고양이는 이동장에 넣어주세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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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기준…광견병 등 예방접종 필수
SRT 반려동물 동반승차 시 지켜야 할 '펫티켓' 포스터. (자료=SR)
SRT 반려동물 동반승차 시 지켜야 할 '펫티켓' 포스터. (자료=SR)

SRT 운영사 SR이 설 명절 동안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시 에티켓을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SRT 탑승 때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승차할 경우 60㎝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해야 한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범위도 제한된다. 도사견과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탑승할 수 없다.

또, 병아리나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동반승차 할 수 없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설 명절 동안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