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마리나업 등록기준 대폭완화
부산해수청, 마리나업 등록기준 대폭완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1.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전면폐지
사진제공=부산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과 했지만 올해부터 관련 수수료가 전면 폐지됨으로서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를 작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함으로서 신규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마리나 선박 대여업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162개 업체로 그중 부산지역에 등록된 업체수는 54개 업체로 전국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해양관광활성화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마리나 산업이 부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 해양관광 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경철 부산해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마리나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