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성폭행 저지른 선수·감독 무조건 제명키로
프로축구연맹, 성폭행 저지른 선수·감독 무조건 제명키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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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 선수나 감독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된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선수와 감독 등 코치진이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제명한다.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나 감독에 대해 제명 외에도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징계도 내릴 수 있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새 규정은 성범죄 처벌 등 내용을 강화했다.

이사회는 또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위원회는 경기위원회가 맡던 경기 평가, 감독관 운영 등 업무는 물론 리그 발전을 위한 각 팀의 전술, 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신임 기술위원장으로는 조영증 현 심판위원장이 선임됐다.

한편 2020년 연맹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4억8000만원 늘어난 총 363억9800만원으로 파악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