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돕다 숨진 박상주·김철 ‘의사상자 인정’
사고 수습 돕다 숨진 박상주·김철 ‘의사상자 인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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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숨진 박상주 씨 외 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사망한 박상주 씨를 의사자로, 화재 현장을 돕다 상해를 입은 김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 행위로 위험한 재해나 특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박상주 씨(남. 사고당시 55세)는 지난해 10월12일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86km 지점 3차로에서 차량 삼중 추돌 사고를 목격했고 부상자를 구한 후 교통 안내를 위해 자신의 차를 사고차량 앞에 세우고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119가 도착하자 박 씨는 사고 현장 뒤쪽으로 이동, 휴대전화 후레쉬를 이용해 교통을 안내하다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활어운반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철 씨(남. 사고당시 52세)는 2011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이던 식당이 정전으로 불이 나가자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자신의 식당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화재 진압을 도왔다.

그러면서 화재 건물 4층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대형 쓰레기봉투·종이박스·계란판 등을 예상 추락 지점에 쌓아놓는 등 추락에 대비하며 화재 현장을 돕다가 난간에 매달렸던 사람이 김 씨 위로 떨어지며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 및 요천추 염좌가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의사자 및 의상자로 인정된 유족과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