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조직문화에도 개혁바람 불길
[사설] 검찰 조직문화에도 개혁바람 불길
  • 신아일보
  • 승인 2020.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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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은 초반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등 검찰과의 갈등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90분 예정이었지만 검찰관련 질문에 44분이 할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평가를 대신했다. 

최근 검찰의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은 모두 알다시피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상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통과되면서 패스트트랙 열차는 완주를 마쳤다. 검찰개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어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공수처법 통과로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질 뿐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들려있다. 기소사건 중에 판‧검사가 기소되는 사건은 극히 드문 경우임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국민과 여론이 양분되어 검찰개혁과 검찰수호를 외쳤던 결과다. 어찌 보면 미미하고 어찌 보면 대단한 변화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것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하나든가,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될 때 국민의 삶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정비를 게기로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조직문화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공수처-검찰-경찰이 건강한 긴장과 협력을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사법기관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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