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간접적 지시도 불법파견… 정부, 기준 확대
원청의 간접적 지시도 불법파견… 정부, 기준 확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2015년 대법 판결로 적용한 기준… 달라질 것 없어”
기업의 불법파견 기준을 확대한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불법파견 기준을 확대한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사내 하도급에서 원청의 간접적인 지휘·지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불법파견 기준을 확대한 정부의 개정 지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개정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29일 전했다.

이번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본 2015년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개정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설비 보유 등 5가지로 명시했다.

근로자 파견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그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로 비서, 타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32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 등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용역업체와 사내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외주화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에 속한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사실상 파견 방식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업무상 지휘·명령의 범위를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밝혀 간접적인 지시도 포함했다는 것이다.

2007년 마련된 기존 지침은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는지 따질 때 작업 지시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간접적인 지시도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고용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과는 별도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