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통과보다 뼈아픈 한국당 정치력
[사설] 선거법 통과보다 뼈아픈 한국당 정치력
  • 신아일보
  • 승인 2019.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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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큰 이변이 없는 한 26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성탄절인 25일 자정을 기해 선거법에 대한 사흘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자동 종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 데 따라 빠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날 표결이 진행된다면 법안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파행적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 이후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또 다시 관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예정이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결국 국회의 대치상황은 이런 방식으로 연말을 넘겨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6일 선거법이 표결 처리되더라도 공수처 설치법 등 6개 패스트트랙 법안이 남아있어 초단기 임시국회가 반복되며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4+1’ 혐의체 공조가 깨지지 않는 한 표결에 부쳐지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해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비판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사실 2019년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연초부터 패스트트랙에 발목 잡혀 정치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이어진 한 해였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예민한 반응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은 국회파행을 ‘그들만의 밥그릇싸움’으로 인식하게 됐다.

민주당은 힘없는 여당으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4+1’협의체 가동 후에도 끝까지 한국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명분을 쌓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반면 한국당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의총 등에서 번복되면서 고립됐고 외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장외로 끌고나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사태를 ‘한국당의 완패’로 규정한다. 각종 현안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군소 정당보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제1야당이란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