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AI 방역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
정부, 연말까지 AI 방역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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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준 겨울철새 전년比 38% 급증 등 발병 가능성↑
농식품부, 중앙점검반 편성 철새도래지·가금류도축장 점검
경기 안성지역의 AI 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성지역의 AI 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겨울철새 급증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되자,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AI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12월 겨울철새 서식규모는 지난해 동기 132만수보다 38% 늘어난 182만수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10월 이후 현재까지 야생조류를 통한 AI 항원은 전국 8개 시·도에서 18건이 검출됐고, 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의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앙점검반을 편성하고, 올 연말까지 AI 반복 발생지역인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AI 반복 발생지역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차량출입이 잦은 가금류 도축장 10개소, 과거 AI 발생빈도가 높은 산란계(알 낳는 닭)·오리농가 16호다.

특히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구간에 안내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유무와 축산차량 접근 시 진입금지 음성 안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가금류 도축장은 출입차량 소독실태를, 가금농가는 울타리를 비롯한 방역시설 이상 유무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이 AI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되는 축산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철새도래지를 진입하지 않고 통행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