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月 148만원 버는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내년부터 月 148만원 버는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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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많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리는 것에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선정된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