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폭등 후에야 나온 부동산대책
[사설] 집값 폭등 후에야 나온 부동산대책
  • 신아일보
  • 승인 2019.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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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에 발표한 이날 정부는 세제부터 대출, 청약까지 아우르는 모든 대책을 담은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날 발표는 예고없이 극비리 속에 깜짝 발표로 진행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담겨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을 세우고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발표 다음 날부터다. 

깜짝 발표인데다가 초고강도 규제가 잔뜩 담긴 이번 발표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이날 발표 끝에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불허는 꼭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집값은 폭등할 대로 폭등했다. 이미 부동산 투기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만큼 수익을 올린 사람도 태반이다.

며칠 전 건물을 팔았다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오른다. 지난해 7월 25억7000만원에 산 상가건물이 1년5개월만에 34억5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차액이 무려 8억8000만원에 이른다. 물론 차액을 전액기부한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도 불로소득을 위해 쉽게 ‘부동산 매입’ 카드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여태 뭘하다가 이제서야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었을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셈이냐 말이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