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 '행안부 장관상'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 '행안부 장관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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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보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제안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안부 장관상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안부 장관상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2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제안 약 43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우수 과제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생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분쟁 감소'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해 주민참여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 해도 이를 차단할 근거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건축협정 악용 시도가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며 "이런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과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공모전에는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