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여야 이견없는 법률안 88건 등 의결
문의장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노력하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됐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의 제안이 필요하면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이 언급한 '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늦어지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데이터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이견이 커 이번 본회의 처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안 등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데이터3법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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