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농약은 '자살위해물건'… "정보 유통 금지"
번개탄·농약은 '자살위해물건'… "정보 유통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9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고시… 온라인상 활용정보 유포시 벌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번개탄과 농약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정부는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민2463명 중 3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구체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어 지정하지 않았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