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확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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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논의 진전이 없으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발표됐다.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