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확대되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확대되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사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돌발 상황 등을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이 이날 발표할 대책에 포함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가 정부의 보안 대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서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