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의 영화 속 법률] ‘82년생 김지영’의 이혼 사유
[이조로의 영화 속 법률] ‘82년생 김지영’의 이혼 사유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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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법무법인태일 변호사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은 2016년에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던 조남주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30대 한국 여성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이 외면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 속에서, 김지영(정유미 분)은 부산 시댁에 가서 며느리 역할을 잘 하다가 친정어머니로 빙의하는 정신질환을 보인다. 남편 정대현(공유 분)은 김지영이 앓고 있는 이러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이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혼은 혼인한 부부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합치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협의상 이혼 사유는 특별하게 없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로 민법에 열거되어 있다.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혼인 후의 부정행위를 말하며 혼인 전의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음에도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인 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로부터 폭행, 협박, 욕설을 듣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거나 아내가 시부모에게 폭언, 폭행, 욕설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를 말한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는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치의 조울증이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도박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임신 불능,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 등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현과 지영은 서로 이혼의사를 합치하면 사유에 상관없이 협의상 이혼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현은 지영의 치료 가능한 조울증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영화는 우리들의 동생, 누나, 언니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는 김지영을 통해서 현실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봐야할 것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며 공감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조로 법무법인태일 변호사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