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기준 지표' 도입해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기준 지표' 도입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상봉 연구위원, '노동리뷰'에 보고서 게재
"최저임금위 이원화, 노사 자율성 침해 심각"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기준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오상봉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선 오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가 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정 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는 (위원회가 설정한) 범위의 중간값 근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사가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어떤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구간 설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안(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은 선진국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신 오 연구위원은 위원회 구조는 현재대로 두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 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준 지표는 명목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으로 하고 노사 양측이 각자에게 유리한 지표를 한두 개씩 선정하면 기준 지표에 따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옮길 것과, 장애인에게도 보통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