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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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지 소장 "술에 취해 기억 없다"
벌금 선납해 출국 예정
경찰 조사를 마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마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인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몽골 국적의 승무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통역을 담당하던 승무원 B씨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C(42)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협박 혐의의 경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1일 첫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경찰에 의해 석방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뒤늦게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님을 밝혀 그는 6일 재입국해 경찰의 재조사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2차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6일 이후 출국 정지된 상태였으나 벌금 700만원을 선납하면서 13일 출국 정지 조치가 해제돼 곧 출국할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