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에 허위자백"…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 제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다산과 박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의 의미와 사유 발표 등을 전달한 뒤 취재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화성 8차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윤씨를 살인·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 당시 13세의 박모양이 집에서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 씨는 8차 사건 이듬해인 1989년 10월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비롯한 총 10건의 화성 사건 등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준비해 왔다.
윤 씨는 "당시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경찰은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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