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기본권·방어권 보장된다… '면담제' 실시
유치인 기본권·방어권 보장된다… '면담제' 실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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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원 개별 면담… 미란다 원칙 등 점검
경찰청이 10일 유치인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10일 유치인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들이 본인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0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의 기본권·방어권 보장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경찰서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게 된다.

상담위원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한다.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이외의 경우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시 면담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간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유치인 면담제'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을 배치해 인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인 면담제'는 이 9곳의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