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유료방송 ‘시련의 계절’ 되풀이 돼서야
[데스크 칼럼] 유료방송 ‘시련의 계절’ 되풀이 돼서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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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재 산업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공식화해 풀면 큰 틀에서 해결방안이 떠오르곤 한다. 공식화를 한다는 건 계산 법칙을 문자와 기호로 나타내거나,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유료방송업계가 대내외 이슈에 다시 휩싸였다. 큰 틀에서는 합산규제와 지상파 재송신료(CPS) 이슈가 가장 크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치지만,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와의 시장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유료방송 CPS의 경우, 인터넷TV(IPTV)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는 지상파와 협상을 얼추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케이블TV(SO)는 현재 지상파와 재산정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중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최근 관계부처가 나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해 내놓은 정부안을 수용하면 결과적으론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유료방송 CPS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SO업계는 공익성이 최우선 돼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다시보기(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SO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TV는 프로그램 제작비 총 규모가 감소하면서 콘텐츠의 질이 떨어졌고, 광고매출액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등 가치평가가 저하되고 있지만 CPS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SO업계는 매년 불거지는 CPS 재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O업계는 성명서에서 “지상파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와 SO의 CPS 분쟁은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지속해서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SO업계의 설명이다.

매년 불거지고 있는 CPS 재산정은 어려운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를 공식화 하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틀에 박힌 정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에는 경쟁 규칙과 질서의 제정·유지,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유료방송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공식화 돼야 한다.

/나원재 산업부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