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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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권고… "위장도급 근절, 하청 노동자 권리보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의 개선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업무를 외주화 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위험 업무의 경우 외주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재보험료를 원·하청업체가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동 취약계층인 간접 고용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