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잡아라…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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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책' 발표
12월∼내년 3월 수도권·광역시 공공차 2부제 등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2020년 3월경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단,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다.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등급을 받은 차량의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5등급차 운행 제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12월부터 3개월간 완충 기간을 둔다. 아울러 이러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치원·학교 모든 교실과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해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정부는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기고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 가동을 한계치까지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는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천(晴天)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지난 2016년보다 35%이상 하락하고 2024년엔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해선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도 있지만,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