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명령
법무부, 이명박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명령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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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지침' 시행 뒤 첫 복귀… 조국 팀은 유지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내부 파견근무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복귀 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한 복귀 조치는 없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명령 조치를 받은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없었다.

검찰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복귀 명령을 받은 일부 검사에 대해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혁위는 직접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 파견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