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상심사서 구속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상심사서 구속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11.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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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웅동학원 비리 가족연루 수사 확대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이뤄진 끝에 결국 조씨가 구속됐다.

31일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검찰은 보강 조사를 하여 20일 만에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번 영장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넘겨줄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려하자 조씨는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주며 도피를 지시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러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심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