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수업등 지정교육 이수 외국인
한국어 수업등 지정교육 이수 외국인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3.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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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필기시험 면제등 인센티브 부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수업 등 국가가 지정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경우 국적 취득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등 국내체류 외국인이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시험 반영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4월부터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참가 대상은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체류 외국인이며,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어 과정과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과정은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등 5개 과정이며,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은 활동 및 일반교육으로 나뉘어졌다.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어·문화·역사·제도 등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결혼이민자는 기본소양 사전평가 점수에 따라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250시간의 교육과정이 지정되며, 동포 등 일반이민자는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사회통합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국적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허가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면접심사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범교육기관을 지정했으며 일정 기간 시범실시를 거쳐 향후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해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지정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개별 신청하는 방법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양식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교육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