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 최대 3억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 최대 3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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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가중… 내달 시행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돼 연간 최대 3억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1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50% 가중 부과 되는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이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또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던 사업장이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연 최대 2억원 까지 부과할 수 있던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연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 금액이 높아지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