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국제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육상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 및 단서 발굴,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담당구역지정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질서 등을 해치는 각종 국제성 범죄 검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총 416건 481명 검거함으로서 지난 2007년의 103건 135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밀입국이나 밀출국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