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예정지구 불법시설물 단속
4대강 살리기 예정지구 불법시설물 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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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합동단속반 활동강화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정 구간 내에서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하천환경·수질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예정구간 내에서 보상비를 부풀려 수령할 목적으로 하천구역내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하천환경 훼손은 물론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낙동강, 금호강 등 사업예정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부산국토관리청 직원 4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23일부터 사업예정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경작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만석 부산국토관리청장(사진)은 앞으로 “4대강 사업예정구간 내에서의 새로운 점용허가는 불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