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좌시해서는 안된다
[데스크 칼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좌시해서는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0.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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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난만한 미소로 우리에게 해맞은 희망을 안겨줄 아동들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2명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자부하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허무는 이런 일은 결코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죽음은 당장의 문제로도 심각하지만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10년, 20년, 아니 그 뒤의 상황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여기서 친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학대하는 이유는 뭔가. 원치 않는 임신, 양육지식 부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학대 원인으로 지목된다. 철모르는 젊은이들이 덜컥 임신을 하고, 부양 능력은 없이 자녀를 낳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이 있고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은 가장 약한 존재다. 누군가 보살펴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학대를 해도 학대인지 조차 모른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를 구해 주고 야생환경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돌봐준다. 동물 조차 이럴진대 인간이 어찌 자식을 낳아 가혹하게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이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임과 동시에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문제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은 학대의 사슬에서 멍들고 신음하며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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