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09.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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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건축물 소유주 시간·경비 경감 기대
보령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등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 시청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등기변경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의 ▲지번 변경 ▲면적·구조·층수변경 ▲건축물 철거·말소·멸실 등으로 등기내용이 변경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 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등기촉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나 지정은행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9월부터 수입증지 구입이 보령시 금고은행(시청 내 농협)에서도 가능해져 등기촉탁 신청이 한층 편리해졌다.

등기 촉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법무사 대행과 등기소 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의 감소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기한 초과시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로 민원인 편익이 증대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발생 건수도 감소하여 행정 자료의 신뢰성 또한 향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