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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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기 근로단축'도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가 현행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해 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9월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10월1일 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