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은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농업법인이 직접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1일~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인증농가는 79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은 52만 4천 원이며, 논의 경우 유기는 39만 2천 원,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이다.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 사업신청기관이 종전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관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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