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제개편 신속하고 과감하게
  • .
  • 승인 2009.03.02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기존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한 것은 바람직 한 선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밝힌데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세금감면 대상과 폭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정부가 만든 양도세 중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양도세감면을 해주는 정책만으로는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는 점에서 개편은 당연하다.

세제개편의 골자는 현재 중과세 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각 시 양도세율 인하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도입 상속 증여세 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를 오는 4얼 임시 국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 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 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세계가 동시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경기의 추가하강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물론 금융 세제 등에서도 쓸 수 있는 처방을 모두 동원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이 당초 방침보다 미진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비업무용 투자에 대한 세율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세제 지원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 경영난 타개와 더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는 투기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부를게 뻔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 할 수 있는 보완조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개선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권 안정 외국 사례 등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부정적 정서가 큰 점을 감안해야한다.

경기활성화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자칫하면 여론의 반발을 불러 경기부양 효과가 큰 다른 세제개편으로 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