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요구 유괴범 가중처벌 정당”
“몸값 요구 유괴범 가중처벌 정당”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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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몸을 매개로 금품요구 엄벌 당연”
몸값을 요구한 유괴범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괴범 A씨(26·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괴한 미성년자의 몸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당할 정신적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을 생각하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약취·유인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를 골라 특별히 형을 높인 것으로 국민정서, 법 감정, 시대상황,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형벌이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7월24일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양(당시 8세)을 납치, 부모들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내려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2008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