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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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줄 것 전망
11월부터 복부,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11월부터 복부,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 환자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줄 것 전망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간암, 유방암 등 복부·흉부 부위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중증질환자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11월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MRI를 통해 정밀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번 복부·흉부 검사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환자 진료비는 이번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험 적용 전 평균 49~74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봤다.  

복지부는 이 외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 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지난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비 초음파에,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에, 9월에는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각각 적용했다.  

이어서 오는 11월부터는 흉부·복부 MRI 검사에, 12월부터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