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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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주년 맞은 기초생활보장법… 내년 개선안 발표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25세에서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을 10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돕는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을 둔 저소득 노부모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생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재산 보유로 수급을 못 받아 빈곤층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 4,17%에서 절반 수준인 2.08%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를 공제한다.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에만 적용돼왔던 공제가 20년 만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 

그간 생계급여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근로소득 30%가 공제되면 수급자는 보다 향상된 수준의 생계급여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대폭 확대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이는 물가상승에도 10년에서 16년 동안 공제액이 인상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외 복지부는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개선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2021년~2023년)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