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3천억' 국민취업지원제도, 세금 퍼주기 논란
'예산 1조3천억' 국민취업지원제도, 세금 퍼주기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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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가 예산 많지 않아…법적 근거로 안정적"
'현금성 복지' 지적도…"청년구직지원금 관리 강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만큼 그 효용을 따져 보고 제도 도입 전에 재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만 보호하는 실업급여 제도에다 실업부조를 추가하는 것이 취지다.

즉,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이 안 되는 문 닫는 자영업자 등이 재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내년 연말까지 3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200억원이다.

이어 지원 대상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확대해 2022년에 60만명까지 늘린다.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무려 1조3000억원이다.

예산이 연간 1조원이 넘어가자 '세금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노동부는 추가되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에서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을 빼면 1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 기존 취업 지원 사업과는 달리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다보니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당초 현금 지급 논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때부터 불거졌다. 일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데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쓰면 사용처를 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청년 용돈' 대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능력 훈련, 취업 알선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을 고려해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수당을 어디에 쓰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심의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