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계란 등 가금농가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 신고"
"닭·계란 등 가금농가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 신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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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올 12월 가금이력제 실시 앞두고
이달부터 모바일 활용 사육현황 신고 도입
모바일을 활용한 가금 사육현황 신고안내 문자내용(좌)과 신고화면(우) (출처=축평원)
모바일을 활용한 가금 사육현황 신고안내 문자내용(좌)과 신고화면(우) (출처=축평원)

이달부터 닭과 오리, 계란 등 가금농장의 사육현황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하 축평원)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닭과 오리, 계란 등 가금류의 생산과 유통, 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과 오리 사육시설의 농장 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국의 가금농장은 올 8월 기준 7461개소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가금이력제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농장에서의 사육단계 준수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범 실시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매월 1일 닭과 오리, 계란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현황 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며, 농가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로(URL)로 접속해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며 “사육현황 신고는 해당 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 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축평원 이력지원실로 신청·문의하면 관련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현재 축종별 생산자협회에서 회원농가가 모바일을 활용한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했다”며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과 오리,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가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