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어치킨, 전 가맹점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부어치킨, 전 가맹점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9.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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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부어치킨)
(이미지=부어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부어치킨은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Products Liability)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부어치킨이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소비자가 부어치킨 제품으로 신체에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3억원,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부어치킨은 이를 통해 부어치킨 전 가맹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부어치킨의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어치킨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부어치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완벽한 품질관리는 기본이며, 판매 이후에도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