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정양육수당 동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인상 
내년 가정양육수당 동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인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 및 시간제 보육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양육수당 지원 등 현황을 발표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에서 6세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양육수당을 2013년 이후부터 지원해 왔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7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과 달리 내년 어린이집 이용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3조4052억8200만 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2억9200만원 확대한 3조4055억7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세에서 2세 반은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세에서 5세 반은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 지원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 맞춤반 운영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각 보육시간에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줄어들긴 했지만 새로운 보육체계 운영으로 지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아이를 집 또는 어린이집 등 어디서 키울 것이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기존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에서 2개월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 유지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