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12월부터 자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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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의료비 부담 대폭 줄 것 전망 
초음파 검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초음파 검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1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재 자궁근종 등 초음파 검사 비급여 규모는 한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2017년 8월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자궁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지난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비 초음파에,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됐다.  

이어서 오는 9월부터는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12월부터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해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의료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