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초과금액 환급 받는다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초과금액 환급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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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1조8천억원 환급…1인당 142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126만명이 초과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마련됐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들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사람은 125만2603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