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기 쉬워진다…수급 요건 완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기 쉬워진다…수급 요건 완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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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선 순위 없이 지급…연말까지 8만명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정부는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 하반기 진행되는 기관별 공개 채용에서는 졸업생의 구직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3월 도입) 총 8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1582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 취업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직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에 성공하면 격려금 성격인 취업성공금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