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재량근로제’ 지침 발표
노동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재량근로제’ 지침 발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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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시’ 않는다고 사전 명시 해야해
노동부 "설명회·컨설팅 등 통해 현장 혼란 경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대응 방안으로 ‘재량근로제’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3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산 소재·부품 등의 개발이 시급해져 연구개발(R&D)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재량근로제 활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로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주 52시간)를 넘겨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 도입 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안내서에 사용자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와 내용, 기한,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지시와 업무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출·퇴근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시의 범위를 규정했다.

다만, 사살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짧은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된다.

이러한 재량근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디자인 등 모두 14개 분야이며, 업무 범위 또한 늘어나 연구개발엔 게임, 금융상품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재량근로제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열어 이로 인한 사업장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했다.

wnstn0305@shinailbo.co.kr